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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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보급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국가승인통계의 통합DB 연계ㆍ수록 및 수록자료의 현행화2. 통계작성기관 통계DB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3. 그 밖에 통계DB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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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보급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국가승인통계의 통합DB 연계ㆍ수록 및 수록자료의 현행화2. 통계작성기관 통계DB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3. 그 밖에 통계DB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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