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안대책 및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지능정보화팀장의 협조 하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벗어난 해당 시스템으로의 접근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관리책임자는 자료 유실에 대비하여 통합DB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백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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