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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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통합DB 및 KOSIS 서비스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통합DB 및 KOSIS 서비스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통합DB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성능 향상을 위해 DB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시스템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관리책임자는 KOSIS 서비스의 각 콘텐츠 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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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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