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록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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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수록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수록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관리책임자는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에 따라 통일되고 일관되게 수록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관리책임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통계정보를 KOSIS에 서비스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서비스되고 있는 통합 DB 수록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관리책임자는 통합DB 수록자료의 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통계작성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수록자료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⑤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 기관에 통합DB 수록자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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