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KOSIS 서비스 링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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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타 기관이 KOSIS 서비스와의 링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타 기관이 KOSIS 서비스와의 링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타 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2. 4.>
③타 기관과 연결된 링크(홈페이지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서는 등록 기록을 유지하여 홈페이지 네트워크 연결 단절(Dead Link)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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