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KOSIS 서비스 링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타 기관이 KOSIS 서비스와의 링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타 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2. 4.>
타 기관과 연결된 링크(홈페이지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서는 등록 기록을 유지하여 홈페이지 네트워크 연결 단절(Dead Link)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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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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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