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시스템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통합DB 수록자료 현황을 분기별로 분석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통합DB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DB에 대한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시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변경이 있을 시 권한 변경 유무를 검토하여 필요 이상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 탈퇴 시 그 권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계DB와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통합DB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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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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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