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통합DB관리시스템 운영ㆍ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외부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선점을 발굴하여 통합DB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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