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KOSIS 개선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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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KOSI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별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KOSI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별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KOSIS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개편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KOSIS 접속자 현황 및 이용 실적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KOSIS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KOSIS 모니터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KOSIS를 통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 삭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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