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KOSIS 개선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KOSI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별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KOSIS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개편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KOSIS 접속자 현황 및 이용 실적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KOSIS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KOSIS 모니터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KOSIS를 통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 삭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