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KOSIS 개선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KOSI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별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KOSIS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개편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KOSIS 접속자 현황 및 이용 실적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KOSIS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KOSIS 모니터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KOSIS를 통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 삭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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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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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