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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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통합DB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통합DB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2.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등3. 통합DB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5.>
③관리책임자는 각종 사유로 중지된 서비스를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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