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민원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SIS 서비스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질문과 답변(Q&A), 개선의견 등을 통하여 제기된 의견이나 건의, 제안, 질문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은 민원 등이 제기된 해당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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