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품질인증 심사결과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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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
②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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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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