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품질인증 심사결과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
②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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