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나(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 가능), 제품의 특성상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사항 중 해당 사항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인증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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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방법
【별표 2】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방법 1. 표지도표 가. 기본형 | 품 명 | | 생 산 자 | | 산 지 | | 전화번호 | | 생산조건 | | | | 주 소 | | |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 | | 나. 간이형 | 품명(산지, 생산조건) 생산자 : ※ 주소 및 전화번호는 식품표시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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