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나(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 가능), 제품의 특성상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사항 중 해당 사항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인증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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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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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