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조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 및 위반사실을 통보한 지원장에게 보고 및 회신해야 한다.1. 법 제16조 및 법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등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실시한다.2.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3.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4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②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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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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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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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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