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7조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영 제47조에 따라 수탁증권을 대여할 수 있다.
②대여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상환이행을 보증하는 거래로 한다. 다만, 대여 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대차 당사자간에 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의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대여대상은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내에 처분이 유리한 종목을 제외한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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