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21조 (매각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수탁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되, 경제상황ㆍ산업특성ㆍ발행법인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매각시기를 정한다.1. 상장증권은 향후 주가전망 및 리스크분석 등을 토대로 매각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를 결정2. 비상장증권은 발행법인의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기업공개가 예상되는 등 향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매각시기를 적절히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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