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22조 (중요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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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수탁증권의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총괄청에 보고하고 그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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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수탁증권의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총괄청에 보고하고 그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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