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4조 (행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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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주주로서 정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참석(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주주로서 정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참석(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주주총회의 개별 의안에 대한 의결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정부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대
③제2항제2호의 경우로서 영업의 전부양도 등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의 매수를 발행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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