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9조 (비상장증권 가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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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비상장증권 가치의 평가는 발행법인의 부도, 휴ㆍ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행법인별로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비상장증권 가치의 평가는 발행법인의 부도, 휴ㆍ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행법인별로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비상장증권 가치의 평가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행법인의 비협조, 결산시기 도래 등 평가 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1. 신규 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2. 발행법인의 증자ㆍ합병 등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공사는 비상장증권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발행법인에게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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