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9조 (비상장증권 가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비상장증권 가치의 평가는 발행법인의 부도, 휴ㆍ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행법인별로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비상장증권 가치의 평가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행법인의 비협조, 결산시기 도래 등 평가 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1. 신규 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2. 발행법인의 증자ㆍ합병 등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는 비상장증권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발행법인에게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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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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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