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9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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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수탁증권의 효율적인 관리ㆍ매각 전략의 수립을 위해 발행법인의 일반현황, 재무상황, 영업현황 및 전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상장증권, 수익증권 및 채무증권인 경우2. 이미 조사 완료한 발행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수탁한 경우3. 주주총회 등을 통해 발행법인 현황이 파악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수탁증권의 효율적인 관리ㆍ매각 전략의 수립을 위해 발행법인의 일반현황, 재무상황, 영업현황 및 전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상장증권, 수익증권 및 채무증권인 경우2. 이미 조사 완료한 발행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수탁한 경우3. 주주총회 등을 통해 발행법인 현황이 파악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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