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9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수탁증권의 효율적인 관리ㆍ매각 전략의 수립을 위해 발행법인의 일반현황, 재무상황, 영업현황 및 전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상장증권, 수익증권 및 채무증권인 경우2. 이미 조사 완료한 발행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수탁한 경우3. 주주총회 등을 통해 발행법인 현황이 파악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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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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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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