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3조 (이사ㆍ감사의 선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발행법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지분율에 상응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발행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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