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6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증권은 한국은행에 보관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에 수탁증권을 기탁한 경우 수탁증서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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