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1조 (신주발행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발행법인이 증자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규모, 발행목적, 발행가액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발행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로서 정부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공사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주식발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공사는 발행법인에게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신주인수권 양도금지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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