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24조 (관리 및 매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수탁증권에 대한 관리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비상장증권 가치평가제20조 · 증권분과위원회 개최제21조 · 매각시기제22조 · 중요사항제23조 · 업무현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관리 및 매각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