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6조 (매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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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40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도 매각할 수 있다.1. 영 제41조에 따라 매각하는 방법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5조에 따라 환매하는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40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도 매각할 수 있다.1. 영 제41조에 따라 매각하는 방법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5조에 따라 환매하는 방법
②상장증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채무증권은 만기도래시까지 보유한다. 다만, 국고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도래 전에 매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ㆍ지명경쟁ㆍ제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온비드를 이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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