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0조 (휴면법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발행법인의 부도, 휴ㆍ폐업,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여부나 그 진행상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파산폐지, 파산종결, 청산종결(다만,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은 제외한다)된 발행법인의 경우 증권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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