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승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조문 원문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인사교류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제1항의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