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조문 원문
①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기준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2. 10. 31.] [개정 2004. 3. 31.] [개정 2004. 8. 14.][개정 2005. 8. 02.]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09. 11. 16.] [개정 2010. 7. 1.] [개정 2011. 1. 1.] [개정 2011. 9. 16.] [개정 2012. 08. 07.] [개정 2013. 1. 24.] [개정 2013. 7. 19.] [개정 2013. 12. 12.] [개정 2014. 2. 17.][개정 2014. 5. 20.] [개정 2014. 12. 11.] [개정 2015. 1. 7.] [개정 2015. 5. 26.] [개정 2017. 2. 28.][개정 2018. 3. 30.] [개정 2019. 3. 4.] [개정 2019. 4. 16.] [개정 2019. 12. 31.] [개정 2020. 2. 25.]
②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80명(5급 9명, 6급 31명, 7급 27명, 8급 12명, 9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개정 2014. 5. 20.] [개정 2015. 1. 7.] [개정 2015. 5. 26.] [개정 2017. 2. 28.] [개정 2018. 3. 30.] [개정 2019. 3. 4.][개정 2019. 4. 16.][개정 2020. 2. 25.][개정 2023. 12. 29.][개정 2024. 3. 26.] [개정 2025. 12. 30.]
③삭제 [2013. 12. 12.]
③2항의 방송 업무 중 주요 국정과제 특집 제작 담당 8급 2명,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담당 7급 1명, 온라인 생방송 운영 업무 담당 7급 1명은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 12. 30.]
④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 [신설 2025. 12.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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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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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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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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