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②근무실적의 평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0.]
③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근무성적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