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조문 원문
①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 8. 30.]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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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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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인사법령 등의 적용제27조 · 복무원칙제28조 · 근무시간 등의 변경제29조 · 초과근무수당 등제30조 · 예규의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4조 · 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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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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