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조문 원문
①방송원에 방송기획관, 기획편성부, 온라인콘텐츠부, 방송보도부, 방송제작부, 방송영상부, 방송기술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04. 8. 14.] [개정 2005. 8. 2.] [개정 2007. 8. 30.] [개정 2007. 9. 17.] [개정 2008. 3. 19.] [개정 2008. 8. 25.] [개정 2009. 11. 16.] [개정 2011. 12. 19.] [개정 2013. 7. 15.]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개정 2022. 12. 1.]
②방송기획관은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기획편성부장ㆍ온라인콘텐츠부장ㆍ방송보도부장ㆍ방송제작부장ㆍ방송영상부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방송기술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2.] [개정 2007. 8. 30.] [개정 2007. 9. 17.]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08. 8. 25.] [개정 2009. 11. 16.] [개정 2010. 7. 1.] [개정 2011. 12. 19.] [개정 2013. 7. 15.] [개정 2013. 12. 12.] [개정 2014. 10. 15.] [개정 2015. 8. 12.]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개정 2019. 12. 31.] [개정 2021. 02. 08.]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08. 30.]
③각 부의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6. 26.] [개정 2004. 8. 14.] [개정 2005. 8. 2.]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08. 8. 25.] [개정 2009. 11. 16.][개정 2010. 7. 1.] [개정 2011. 12. 19.] [개정 2012. 9. 24.] [개정 2013. 7. 15.] [개정 2014. 10. 1.]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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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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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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