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예규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조문 원문

원장은 방송원의 기본 업무에 대한 절차, 방법, 범위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내부규정(이하"예규"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8.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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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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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