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5의2조 (팀장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조문 원문
각 부장 아래 하부기구로 팀장을 둔다. [신설 2019. 7. 1.]
①기획편성부에 기획총괄팀장ㆍ편성전략팀장ㆍ대외협력팀장을 둔다.
②온라인콘텐츠부에 기획제작팀장ㆍ플랫폼소통팀장ㆍ행정팀장을 둔다.
③방송보도부에 편집팀장ㆍ취재팀장을 둔다.
④방송제작부에 제작1팀장ㆍ제작2팀장을 둔다.
⑤방송영상부에 촬영팀장ㆍ아카이브팀장ㆍ영상행정팀장을 둔다.
⑥방송기술부에 기술운용팀장ㆍ기술관리팀장ㆍ기술행정팀장을 둔다.
⑦운영지원부에 총무팀장ㆍ재무팀장을 둔다.
⑧각 팀장은 보좌서기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방송무대사무관으로 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명에 따라 임기제공무원ㆍ방송무대주사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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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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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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