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서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부서별로 성과 상여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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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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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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