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의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제13조의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방식을 준수하고, 대체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제6조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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