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4조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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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기관은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괄청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고, 중대한 내용에 대한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총괄청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되, 그 결과를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2. 총사업비의 증액 없이 대체시설의 설계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3.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양여재산의 증가없이 대체시설 총사업비 또는 대체부지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은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괄청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고, 중대한 내용에 대한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총괄청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되, 그 결과를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2. 총사업비의 증액 없이 대체시설의 설계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3.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양여재산의 증가없이 대체시설 총사업비 또는 대체부지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단, 기부가액과 양여가액 간 차액(초과사업비)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시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3조의 자율 조정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의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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