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4조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사업주관기관은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괄청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고, 중대한 내용에 대한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총괄청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되, 그 결과를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2. 총사업비의 증액 없이 대체시설의 설계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3.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양여재산의 증가없이 대체시설 총사업비 또는 대체부지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단, 기부가액과 양여가액 간 차액(초과사업비)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시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3조의 자율 조정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의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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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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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