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5조 (기부채납 및 양여)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산 관련 권리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국가 명의로 등기 등록하여 취득한다.
③사업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한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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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결과보고제11조 · 기부채납 기준제12조 · 양여 기준제13조 · 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제14조 ·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기부채납 및 양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