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5조 (기부채납 및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산 관련 권리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국가 명의로 등기 등록하여 취득한다.
사업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한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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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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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