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1조 (기부채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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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부는「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는「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 받아야 한다.
②사업주관기관과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함에 있어서는 소관 법령 또는 시설기준 부합여부 및 기존 시설 기능의 대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체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란 대체시설의 규모 확대 및 현대화 등에 따라 즉각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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