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5의2조 (타당성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연구기관은 해당 사업이 기부대양여 사업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연구기관은 총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의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총괄청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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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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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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