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5조의2 (타당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연구기관은 해당 사업이 기부대양여 사업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연구기관은 총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의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총괄청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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