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3조 (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양여재산 가액 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③대체시설 완공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방식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는 사업주관기관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제4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4항에 의한 평가액과 제5항에 의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재산평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재산에 대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정평가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양여재산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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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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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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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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