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3조 (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양여재산 가액 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대체시설 완공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방식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는 사업주관기관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제4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4항에 의한 평가액과 제5항에 의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재산평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재산에 대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정평가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양여재산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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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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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