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 (안건의 제출 및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의 명세 및 재산가액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3. 기부 및 양여의 방법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5. 합의각서 변경시의 처리 절차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당해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등)
총괄청은 당해 안건과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전문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내용을 포함한 사전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보안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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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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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