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 (안건의 제출 및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의 명세 및 재산가액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3. 기부 및 양여의 방법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5. 합의각서 변경시의 처리 절차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당해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등)
③총괄청은 당해 안건과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전문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내용을 포함한 사전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보안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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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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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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