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5조 (기부 대 양여 협의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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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고, 기부재산 또는 양여재산 예상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전적합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고, 기부재산 또는 양여재산 예상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전적합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전문연구기관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전문연구기관은 총괄청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업계획(안)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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