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5조 (기부 대 양여 협의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사업주관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고, 기부재산 또는 양여재산 예상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전적합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은 총괄청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업계획(안)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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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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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