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6조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동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부 대 양여와 관련한 주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3. 합의각서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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