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 민간 전문가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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