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4조 (사업대상)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여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대체시설 완공후 최종 합의각서 체결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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