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0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준수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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