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8조 (관련법령 준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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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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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금의 계리제14조 · 기금의 배정 및 인출제15조 · 보고의무제16조 · 회계장부의 비치제17조 ·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관련법령 준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