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9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기금수입지출결산3. 재무제표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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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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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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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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