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9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기금수입지출결산3. 재무제표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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