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의 위탁범위, 기금회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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