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7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부담금 징수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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