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4조 (기금의 배정 및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영 제173조의5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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